-오는 12일부터 온라인(인터넷 복지로) 접수·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접수

 

[투데이안] 남원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는 오는 12일부터 온라인(인터넷 복지로)을 시작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으며,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에 따라 월 1,6/ 화2,7/ 수3,8/ 목4,9/ 금5,0 가 신청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원(중소도시)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자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에게는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지원기준 충족과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 뒤 11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의 사각지대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