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안내했다.

이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3월 시행되면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제도 부활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도래되는 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3.5cm×4.5cm),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이며, 김제시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적성검사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인 대상자 140여 명 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으나,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시민이 7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적성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또는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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