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상 추가시험은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 비응시생을 위한 추가시험을 실시하려면 관련 규정부터 개정하는게 순서

 

[투데이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해 추가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상 추가시험 심사대상을 ‘당해 시험이 최근 5년간 해당 시험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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