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서 신청

[투데이안]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지역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면 된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3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연이율 2%) 조건으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준한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결정한다.

자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용도에 따라 정읍시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내실있게 관리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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