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급여액 대상 장애인,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도내 18만 6,000여 명, 月 최대 30만원 연금 수급…권리구제 대상자 지속발굴 예정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장애인들에게 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확대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중장애인의 소득이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최근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도내 18만 6,000명 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를 일제 정비해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 연령도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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