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 여성 및 장애인 기업 활용

[투데이안] 유래 없는 긴 장마와 기록적 폭우에 이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이어진 수해복구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속한 도로 수해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를 30일가량 앞당겨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해로 인한 도로복구를 위해 총 13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 15건과 공사 1건이 긴급발주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도내기업을 살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됐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조속한 수해복구 공사추진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변경내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조속히 수해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계약업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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