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무단방류‧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불법행위 근절 

[투데이안] 익산시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익산시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0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익산시는 현장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3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천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익산시 콜센터(☎1577-0072) 혹은 관련부서(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자원과 ☎859-7275)로 유선을 통한 접수 및 서면접수로 신고 가능하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시홈페이지 ‘환경친화도시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을 전후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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