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 손상, 혼동우려표시,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가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증가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추석맞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및 유통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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