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과 관련, ‘군산시에서 청구한 권한쟁의(2016헌라1)’ 심판이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하'결정됐다고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은 해상경계 등 유사한 쟁점을 두고 벌어진 평택-당진항 매립지 사건이 지난 7월 27일에 각하됨에 따라 예견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귀속될 지자체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대법원 소송은 치열한 법리와 증거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삶의 터전이었던 새만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비쳤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