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65개 자치법규 속 20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 도‧시‧군 합동으로 추진, 도의원 등 지방의회와도 협업 추진

 

[투데이안]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없애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전북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에는,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규에서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계리(計理)’를 ‘회계처리’ 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8개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일괄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13개 조항은 전라북도가 일괄개정을 직접 추진해, 오는 10월 공포 예정으로 도와 도의회 간 협업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한자어 정비는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도와 지방의회, 시·군이 협업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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