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대 설립은 오래 전부터 당정청이 추진하고 논의된 국정 과제
-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으로 설립하는 공공의대, ‘전북’ 벗어날 수 없어
- 정보공개법 상 이권 개입 등이 우려되는 내부 업무처리 공문은 ‘비공개’ 분류
-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 부지 선 확정·토지보상 후 2007년 법 제정 돼

 

[투데이안]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이 당시도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18.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남원시 간 공문 ‘비공개’ 처리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다. (정보공개법 별첨)

◆ 공공의대 예산 반영 이유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으며,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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