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기 도의원, 도내 민간정원 등록 및 관련 정책 전무
-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원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시급

[투데이안] 전라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민간정원이 있지만,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적영역으로 인식되던 정원이 공적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정원의 정의와 정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전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31곳의 민간정원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은 지금까지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창 상하농원, 고인돌들꽃학습원, 완주 정원마더, 진안 꽃잔디동산 등 민간정원 역시 한 곳도 등록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정원문화 관련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원식물에 대한 소재 및 상품 개발 등 전북형 정원 관련 산업을 브랜드화해 정원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육성 조례를 제정, 관련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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