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 9건 중 4건 군산시에서 발생
- 불법폐기물 처리위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혈세투입 불가피
- 행정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수입·운반업자,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 홍보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향필요 

[투데이안]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16일 열린 3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라북도가 전수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은 50,913톤으로 이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에 달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1,029톤에 이르고 있으며,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투입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불법폐기물 근절 홍보강화책으로 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