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도의원, 고용부담금 지난해 두배 이상 예상
- 발달장애인 학교도서관 사서보조 채용 제안

[투데이안]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문제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 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7억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12억1천만 원을 부담해 전년도 5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례로써 교육감에게는 3년 동안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올해 납부해야하는 고용부담금을 작년도 장애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공무원 부분에서만 2분의 1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2억 9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다 비공무원 부문 부담금인 12억 6천여만 원을 추가하면 25억 5천여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고스란히 전북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조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더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 보조 채용을 전북교육청이 벤치마킹해 학교 사서 보조 채용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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