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익산시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발송된 안내문은 5천527건으로 체납자는 3천588명, 총 체납금액은 5억7천800만원이다.

시는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세외수입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매월 일정 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일시 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체납지방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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