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영태의원,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난 8월 남원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세대에게 세대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1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원액과 실제 피해액의 괴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8월 집중호우의 원인을 섬진강댐 운영의 실패에서 찾으면서,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억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도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20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시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섬진강 제방유실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구 금곡교의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다.

1951년 준공된 구 금곡교는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아 이번 수해에 또 다른 원인이 됐다고 지적받아왔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거가 시급함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일반안건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25일 폐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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