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위반행위 계도활동 강화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에서 주차표지 불법도용‧제작 200만원 과태료까지

[투데이안]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강화에 나섰다.

전라북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과 방해행위,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도용·제작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서기선 과장은 “일시적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계도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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