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와 자립활동비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父 친생자 입증한 경우 양육비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세대의 경우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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