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돼지 반·출입금지 지역 확대 지정으로 오염원 유입 원천차단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올해 정기검사 결과 전부 음성

[투데이안] 전북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생이 경기, 강원 접경지역(민통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돼지 반·출입 금지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경기, 강원 접경지역 3개 시·도, 14개 시·군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했으나, 8월 들어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개체가 발견돼 이번에 강원 4개 시군 (속초, 양양, 홍천, 춘천) 및 경기 3개 시군(가평, 남양주, 의정부)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도내 발생 및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 34억 원을 편성해 14개 거점소독시설(1개소/시·군)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원을 사전에 검색하고자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도축장,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돈농가 851호 8,507두와 축산시설 46개소 4,385건을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확산과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의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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