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추가 모집 착수
- 온라인마케팅 소요 비용 최대 50% 지원, 올해 9개소 432만원 지원
- 소상공인들 많은 보탬 받았다고 환영의사 나타내
- 소상공인 위해 더 많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기대

[투데이안] 무주군은 2019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미처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9월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사업홍보를 위해 소요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50만 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펜션대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많이 감소해 온라인마케팅 홍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주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마케팅사업 비용을 지원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은창 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주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1차 신청 마감결과 9개소에 432만원을 지원했으며, 3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북도내에서 무주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5개 업소가 23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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