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8월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및 수해복구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이 대상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확정자료 기준(9월말)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576세대 정도가 상·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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