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 일환

 

[투데이안] 부안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9월 6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고·중위험시설 225개소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지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안군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고·중위험시설 현황은 유흥단란주점 46개소, 뷔페음식점(결혼식장 등) 3개소 등 고위험시설 49개소와 일반음식점(150㎡ 이상) 164개소, 목욕장(사우나) 7개소, 휴게음식점(프렌차이즈) 5개소 등 중위험시설 176개소이다.

군은 이번 지도 점검을 위해 2인 1조 8개반으로 점검반 편성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의 이행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은 사업주 및 책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79회에 걸쳐 총 12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고·중위험시설은 정부 원칙에 따라 핵심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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