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및 유관기관에 피해신고 창구운영
-전북중기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확인 및 자금지원 추진
-삼성·LG 가전제품 수리지원을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투데이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등 도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피해는 주로 남원, 장수, 진안, 순창 등에 집중됐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로 영업시설, 기계설비, 제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융자·보증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우대지원이 가능하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기업이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의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과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해 지원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피해업체당 금리 1.9%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지원(3년간 15억원)하며, 앰뷸런스맨 제도를 통해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현장 확인 후 7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중기청과 지원기관이 신고창구를 연결해 피해업체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해 가전제품의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며, 특별재난지역 뿐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내 상가는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역대급 물폭탄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중기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비해 지원기관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