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 지급

[투데이안] 동물친화도시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다만,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부담금액의 50%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 운영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활동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운영해 보호센터에서 보내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약 2달 동안 기본훈련과 길들이기, 사회적응훈련, 미용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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