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99호 대상 의견접수 

[투데이안] 익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주거용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또는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 399호이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6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 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9일자로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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