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 15일부터 24일까지 집중 단속실시

 

[투데이안]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름철 휴가기간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처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예방순찰과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기초 안전질서(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등) 위반 ▲영업구역·시간 위반 ▲음주운항ㆍ선내 승객 음주행위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미필 등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항공대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위반행위가 되고 있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출입항 거짓신고), 정원초과 등 일명 ‘나몰라’식 기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 줄 것”과 “해양쓰레기 투기, 치어잡이 등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에 좀 더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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