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익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 4천여건, 21억5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3.7% 상승한 수치로 지역 단독세대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리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37,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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