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 고창군이 유기‧유실동물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주요 산책로, 공원 등에 현수막 게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휴가철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2021년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인 동물 학대와 유기시 처벌 강화, 반려동물 동행 외출시 소유자 펫티켓 준수, 판매동물 구매자의 동물등록 의무부과 등이다.

특히, 맹견 관리 부주의에 따른 개물림 등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3시간 의무교육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더해 내년 2월부터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의무가입 사항도 알릴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홍보와 지도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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