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세입자들 ‘월세살이’부담 안되도록 관련법 개정할 것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논평을 내고 "전월세전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으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7.10 대책 발표 이후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강화로 매물은 씨가 말랐고 집값은 오르면서 덩달아 전셋값도 계속 상승 중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6주간 연속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당장 퇴로가 없다. 더욱이 금리까지 초저리인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유리하다. 세입자 역시 급상승 중인 전셋값을 부담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에 동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전환율에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5%)" 이라며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연 2.65% 수준)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연 3% 수준)보다도 높은 이율"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월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라며 "또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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