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투데이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의 법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역별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과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돼 있어 전주권 등의 교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철도, 광역교통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세우도록 해 도로 위의 자동차로 인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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