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라북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골프장 26개소에 대한 코로나19 “3밀 공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부대시설(일반음식점, 목용장 등)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위반 업소를 2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골프여행 금지로 수도권보다 그린피가 저렴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전북을 찾는 골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밀폐, 밀접, 밀집, “3밀 공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그늘집, 목욕장 등에 대한 현장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1개소)을 적발했으며,'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도에 있는 전체에 골프장에서의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의 냉‧온탕 시설에 대해 사용 자제를 중점적으로 홍보‧권고해, 도내 골프장 26개소 전체 업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사우나의 냉‧온탕 시설을 운영을 중단했다.

특히, 지난 4일 광주 125번 확진자가 남원상록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도 특사경에서 지난 2일 방역지침 및 위생점검과 목욕장 냉, 온탕 시설 운영중단을 적극 홍보‧권고해 골프장에서도 적극 동참해 냉, 온탕 시설을 지난 3일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 점검으로 도내 골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제적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3밀(밀폐, 밀접, 밀집) 공간의 대한 방역활동 강화와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00개소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14까지(3주간)'코로나19 예방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특사경에서는‘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위법 및 불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제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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