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1인당 1개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된다.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부인과 및 한의과에서 진료 받은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내원 진료 총액(비급여포함)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1개 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859-4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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