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는 오는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8년7월17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주권자인 국민 편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아파트 구내방송, 언론보도 및 SNS를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난간 등에 달며 태극기 게양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헌절과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운동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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