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최고세율 6.0%는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3.2%의 약 두배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4.0%)보다 2.0%포인트 올랐다.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포인트)까지 오르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은 당초 정부의 지난해 12·16 대책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행이 한해 더 미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다주택자(법인) 대한 세부담을 늘린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앞서 지난해 12·16 대책 중 변동사항이 없었던 1주택자에 종부세율 상향안에 대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해 정부의 12·16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주택자에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를 요구하는 등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20대 국회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정부는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안이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당초 원안대로 1주택자의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현재 0.5~2.7%에서 내년 0.6~3.0%로 상향조정된다.

시가 17억6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속한 '3억 이하' 과표대상은 0.5%에서 0.6%로, 17억6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 사이의 1주택자는 3억~6억의 과표대상에 포함돼 0.7%에서 0.8%로 종부세율이 오른다. 100억원 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0억~94억원 과표대상으로 인정돼 2억원(2.0%)에서 2억2000만원(2.2%)로 2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 강화안을 놓고 줄곧 각을 세워온 통합당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심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대야소' 21대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한 여당의 밀어붙이기 시도가 이어진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정 세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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