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3.3% 증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신·증축 건물 증가 요인
-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납부, 20만원 초과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투데이안] 임실군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300건에 대한 총 14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증축 건물 증가에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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