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9일 경찰서장실에서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사회,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3건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즉결심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형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법 집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