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구, 착한 임대운동 동참 건물주 중 감면신청자 92명, 161건에 대해 총 2500만원 감면·부과
- 재산세 1건당 평균 15만원 정도 감면, 이미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감면신청 시 소급 감면키로

[투데이안] 전주시 덕진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중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92명(161건)의 재산세에 대해 총 2,500만원을 감면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낮춘 해당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재산세 건축물분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달까지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아왔으며, 재산세 1건당 평균 15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게 됐다.

또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으나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7월분 재산세 건축물분이 과세되더라도 추후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구는 본인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료 감면액이 소액인 건물주 등이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주신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등)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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