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가 7월 한달동안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20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15∼7.31)에 따라 7월 한 달간 본격적으로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6.21 ~ 8.20), 조업금지기간(개량안강망 7.01 ~ 7.03, 근해형망 6.01 ~ 07.31), 연안선망 세목망금지(7.01 ~ 7.31) 등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한 달간 불법조업 만연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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