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고창, 순창, 남원 등 광주 인접주민 해당지역 방문 자제, 불가피한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요청
- 각종 사업장, 집회, 행사장 등 방역관리 실효성 확보 위해 50개 업종 32천여 개소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행정명령 발동

 

[투데이안]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 인접지역인 충청권에 이어 광주, 전남지역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분명치 않은 환자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읍, 고창, 순창, 남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당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불가피한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생활속 거리두기 시설 40개 업종과 사회복지시설 등 추가시설 10개 업종 등이며 각종회의, 소모임 등 수시 운영되는 시설에도 한시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시설의 기능 및 운영 기간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며 단기교육, 행사, 동호회 등 모임 시에도 한시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일일점검 사항의 준수여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정된 방역관리자에게 관련 업무를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시설에서는 관리자 지정 현황 게첨과 일일 점검표 작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적용기간은 3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 시군 공무원 합동점검 시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와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이후 곧바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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