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7월 한 달간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신고·납부방법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7월 초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신고·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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