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도내 유명 산간계곡, 명산 및 관광지 일원
- 산지 오염과 불법 산림훼손 행위 집중단속

[투데이안]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로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를 위한 산림 내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수시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계도ㆍ단속 지역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이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홍보 활동을 한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등 안내물을 게시하고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등 계도 활동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계도‧단속 활동을 하도록 하고,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내가 가져간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작은 실천으로도 소중한 산림 보호와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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