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년보다 2개월 일찍 마감
- 사업 인지도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주민참여도 높아져 조기에 예산 소진, 내년도 사업예산 증액 추진

[투데이안] 전주시 완산구가 거리 미관 개선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 속에 조기 마감했다.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참여율 증가로 예년보다 2개월 일찍 마감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완산구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모는 7,500만원으로 지난 5월 중순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예산의 60%가 소진되는 등 참여율이 높아 평균 사업기간인 4개월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참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구는 내년도 사업예산의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가로등의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에 불법 부착된 벽보, 도로변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 및 불법현수막 등이다.

지급기준은 현수막 1매당 500원~1,0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매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매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높일 예정”이라며 “내년도 사업예산 증액을 통해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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