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 대상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
-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8~15만원의 월세 지원

 

[투데이안]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도와온 전주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거주자와 다자녀가구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9,504원 이하)인 가구다.

단,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9만원 △3인가구 11만원 △4인가구 12만원 △5인가구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으로 2020년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주택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비주택거주자 및 다자녀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여부의 경우 양 구청 생활복지과의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향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네트워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도 마쳤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임차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고시원·여관·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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