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7497건에 대해 19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와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부안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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