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비주거용까지 확대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은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만 지원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비주거용(창고, 축사, 주택 부속동, 작업장, 근린생활시설 등)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총 9,8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건물은 최대 350만원 이내, 일반 건물은 최대 250만원 이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정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철거를 원하는 빈집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대지내 주택(빈집) 본채와 부속동 철거를 위해 중복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농어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된 지원범위를 지속 확대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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