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내 마스크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운동장에서 대인 간격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마스크를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가오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창문을 닫고 냉방을 실시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권고하는 에어컨 사용 지침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금일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의 추가 등원·등교가 시작돼 많은 분들께서 학생 안전을 걱저앟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교실·복도 등 학교 내 마스크 항시 착용…운동장·소규모 수업 예외

이날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학교 내 올바른 마스크 착용 기본 원칙은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지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인간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교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덴탈마스크와 유사)·면마스크 모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덴탈마스크와 동일한 기능으로 제작돼 약국등 공적판매처 등에서 학부모 등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예외 사례로도 마련했다.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운동장 등 실외에서 2미터(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른 학생의 침방울 등으로 마스크가 오염될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 코로나19 에어컨 사용 세부지침…"에어컨·선풍기 강하게 틀지 마세요"

정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냉방시설 가동지침도 마련했다. 실내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 공기 순환과 비말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여름철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하고, 밀폐시설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세기에 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더라도 동시에 선풍기 바람을 강하게 틀어서는 안된다.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실내 공기 순환이 이뤄질 수 있고, 바람이 신체에 직접 닿는 경우 비말이 피부에 접촉할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선풍기 역시 바람으로 인해 실내에서 비말이 확산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면서 "비말이 공기전파를 통해 실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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