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장수군이 오는 22일부터 군청 민원실 및 7개 읍·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 시행으로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지며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관련증명서 등 53여종의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김진기 과장은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민원 발급기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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