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야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

 

[투데이안] 순창군이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15일 야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순창읍 일원 2개소, 총380m 구간에 대해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안심등 설치구간은 순창읍 순창10길 215m구간과 순창11길(신천아파트 뒤편 골목 구간) 160m구간이 해당된다.

태양광 도로안심등은 지면에 부착하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로, 별도의 전기시설이 필요 없어, 설치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낮 동안 충전된 태양광으로 야간에 빛을 내는 친환경이고 경제적인 조명으로, 어두운 골목길의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겸하고 있다.

군은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가 필요한 8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1주일간 골목길 곳곳마다 야간 현지출장으로 어두운 골목길과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 설치 완료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 노력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군은 이번 설치사업을 통해, 야간에 밤길을 걷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로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두웠던 거리를 미관적으로 크게 개선해 범죄예방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범죄예방용 CCTV,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사업, LED로고젝터 설치 등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앞장서왔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안심보안관 활동(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손주영 주민복지과장은 “작지만 기분좋은 변화가 바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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