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도시(同州都市) 시민 관람료 감면(50%)

 

[투데이안] 동주도시에 살면 관광객들에게 관람료 50%가 감면된다. 다만, 신분증을 소지해야 가능하다.

동주도시란 시명칭에 ‘주(州)’자가 들어가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가입된 15개 시를 말한다. 전주시는 2003년 설립 당시부터 교류협의회에 가입했다.

▷경기도 광주시, 양주시, 파주시, 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영주시 ▷경남 진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 포함된다.

전주라는 지명 사용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景德王)16년부터다. 전주 완산의 비명 원의를 볼 때 완(完)과 전(全) 은 모두 '온전하다'는 '온'이란 우리말 뜻을 지닌 글자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동주도시(同州都市)의 시민들에게는 서로 관람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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