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 동안 쌀, 밭, 조건불리직불을 분리해 신청 받던 것을 이제는 기본형직불제로 통합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 농업인은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시기에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하는데 이때 농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

즉, 농지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7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도록 책정됐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올 연말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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